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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지연이자✔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퇴직금 지연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려해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0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02.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해야합니다.

 

03. 실질적 퇴직자에 해당되어야 하죠. - 퇴직사유 불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7가지의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이나 일용직 퇴직금 수령여부 등 조금 더 자세히 아시고 싶다면 이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이직이나 퇴직 시의 목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퇴직을 하셨다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본이 될 것이고 이직을 하셨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아예 미지급 된 경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연장도 가능하죠.

 

하지만 근로자와 사전 합의가 없는 체불이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또는 검찰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퇴직금의 체불은 연 20%라는 지연이자도 발생하죠.

 


잠깐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는 사망이나 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재직 중에 있으며 임금이 밀렸다거나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적용 금품은? 퇴직 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금품에는 임금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과 보상금 등이 있지만 이 지연이자제도가 적용되는 금품은 이중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지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러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 예를 들면 식대나 유류대금, 포상금이, 급식비, 축의금 등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죠.

 

* 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복리후생비 등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으로 간주되기도 한답니다.

 

 

적용 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익일인 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적용되어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는 했죠? 이경우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즉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아닐지라도 지연이자율 적용에 대한 제외사유는 될수 없답니다.

 

쉽게 말해서 당사자간의 퇴직금연장의 합의는 있었다하더라도 이 합의 자체로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위의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항 지연이자 적용제외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잠깐 퇴직금 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지연이자 자체로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없답니다.

 

다시 쉽게 말해 이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네요. 결국 진정 또는 고소 제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합의나 소송처럼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랍니다. 참고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더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럼 각종 서식민원이 보이는데요. 목록에서 가장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이 25일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는 상기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사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계시다면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 하시면 되고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도 않고 공인인증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비회원 로그인을 했습니다

 

참고하실 것이 저처럼 비회원 로긴을 하면 다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의 순으로 재접속을 하셔야 해요.

 

 

자 이제 부터 진정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먼저 등록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 피진정인과 관련한 정보 즉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죠.

 

대표자 성명, 연락처, 회사명, 주소, 전호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다음 진정내용을 기입해야죠.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 총액 등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고 각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위는 임금체불 진정서 예시입니다. 작성에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래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결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위의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0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02. 1년 이상의 계속근로

 

03. 실질적 퇴직자 - 퇴직사유 불문!!

 

둘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연장도 가능하죠.

 

하지만 근로자와 사전 합의가 없는 체불이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또는 검찰에 진정서 등 제출!

 

셋째,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

 

* 혹시 컴퓨터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진정서 서식을 첨부해 놓습니다.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팩스를 넣으실때 사용하세요.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넷째, 정말 중요한 한가지!! 앞선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임금 채권(청구 권리)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답니다! 3년 안에 행사치 않으면 소멸한답니다. 3년 안에 꼭 청구하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퇴직금 지연이자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은 우리가 정당히 받아야 할 근로의 댓가입니다. 사장님들~~~!! 꼭 챙겨주세요!!


출처: http://coddakzi.tistory.com/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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